'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같은 문구는 거의 모든 복지·지원사업 공고에 등장합니다. 무엇을 뜻하는지, 내 가구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최종 수정 2026.06.13 5분 읽기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가운데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여러 지원사업의 선정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공고에서 '중위소득 ○% 이하'라고 하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표에서 우리 가구 인원의 금액에 해당 비율을 곱한 값과 우리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비교한다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월급'이 아니에요
비교 대상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근로·사업소득 같은 실제 소득에, 재산(부동산·금융재산·자동차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 계산합니다. 월급이 기준보다 적어도 재산 때문에 초과할 수 있고, 반대로 공제 항목 덕분에 생각보다 낮게 계산되기도 합니다.
- 실제 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등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환산율
- 가구원 수: 주민등록표 기준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가족
내 구간 확인 방법
- 올해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또는 복지로(bokjiro.go.kr)에서 확인
- 내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복지로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이용
- 정확한 판정: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공적 자료로 조사·결정
지원금나침반의 맞춤 찾기에서는 중위소득 구간(0~50%/51~75%/76~100%/101~200%/200% 초과)을 선택해 해당 구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만 걸러볼 수 있어요. 정확한 구간을 모르면 비워 두고 검색해도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바뀌나요?
네. 매년 7월 말~8월 초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 금액이 고시됩니다. 공고가 어느 해 기준을 쓰는지 확인하세요.
Q. 맞벌이면 소득을 합산하나요?
네, 같은 가구로 묶이는 가구원의 소득·재산은 원칙적으로 합산합니다. 가구 분리 여부가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