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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안내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의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기타현금민원||현금(감면)
소관기관
법무부 국적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문화가족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특별공로자 및 우수인재 특별귀화 허가 신청 수수료 면제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귀화허가 신청시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국적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함을 소명하는 서류

근거 법령

  • 국적법 시행규칙(제18조, 제3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