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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육 · 전국(중앙·공통)

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이용권이용권
소관기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2025-3.~2025.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