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2025-3.~2025.11.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해당 강좌의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역특화 대상자 등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그밖에 광역지자체가 정하는 지역특화 대상자
신청 방법
국가-지자체별 평생교육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모집규모에 따라 연장 또는 조기 마감될 가능성이 있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평생교육이용권 신청서
○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 확인 동의서
○ 학업계획서(선택)
근거 법령
- 평생교육법(제16조, 제2항)
- 평생교육법(제16조, 제3항)
- 평생교육법 시행령(제7조, 제4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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