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자립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 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4조, 제1항)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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