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학대피해아동쉼터 지원

만 18세 미만 학대피해아동이 편히 쉴 수 있도록 생활지원, 상담 및 치료 등을 제공

기타서비스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의료지원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시·군·구청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피해 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 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 심리치료, 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학대 피해 아동 전용쉼터에는 보육사 이외에 심리치료사가 상근하면서 피해 아동의 심리 치료 ○ 교육 및 정서 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 18세 미만의 학대 피해 아동으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여 심리치료와 보호가 필요한 경우 (학대 피해 아동 보호조치, 피해 아동 응급조치, 피해 아동(임시) 보호명령)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시‧도 또는 시‧군‧구청에 신청서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기타 지자체장이 대상자 선정을 위해 요구하는 증빙자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3조의2)
  •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제0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5.11.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