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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 전국(중앙·공통)

임산부 외래진료비 본인부담률 경감

임신부들의 요양 기관 이용에 대한 편의 증진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55세임산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임신 기간 중 진료 과목 상관없이 요양 급여 비용 총액의 일정 비율 경감(상급 종합병원 40%, 종합병원 30%, 병원 20%, 의원 1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산부

선정 기준

○ 임산부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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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