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접수기관
- 여성가족부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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