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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친밀관계폭력방지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신청기한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여성만 18~44세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신청 방법

상담소, 1366센터 연계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