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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