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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대상 전문상담, 피해영상물 삭제 지원, 수사동행, 법률‧의료 지원연계

기타기타(상담)
소관기관
성평등가족부 디지털성범죄방지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전문 상담 및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연계 - 디지털 성폭력 피해의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연계 - 피해자의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연계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에의 동행 - 디지털 성폭력 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처벌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삭제 지원 - 피해영상물 접수 및 관련 상담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한 피해영상물 삭제지원 - 긴급,필요시 플랫폼 사업자에게 피해영상물 삭제요청 및 방심위에 심의 요청 ○ 치유회복프로그램 운영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도움 (개별상담, 집단상담, 회복 캠프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선정 기준

○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등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로 피해지원을 요청하는 자

신청 방법

❍ 신청절차 방법 ① 홈페이지 상담 게시판, 내방 또는 전화로 상담을 요청한다. ② 피해 상담 및 지원 내용을 안내받는다. ③ 피해 영상 삭제지원 필요하면, 증거(피해자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영상 및 사진, 게시물 제목, URL 등)를 확보하고, 피해 현황 및 확보 증거를 상담원에 공유한다. ④ 수사 및 법률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법률지원 가능사항을 안내받고 지원받는다. ⑤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 연계기관을 소개받고 지속적인 지원을 받는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구비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신분증 * 삭제지원 시 : 대리삭제동의서, 신분증 사본 등

근거 법령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3)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