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4세 이하중위소득 0~75%출산/입양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 청소년부모 가구 자녀 1인당 월 25만 원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선정 기준
① 청소년(24세이하, 사실혼 포함)부부로서, ②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③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가구
신청 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①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②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만 제출)
③ 소득판별 관련 서류
④ 가족관계 관련 서류
⑤ 거주확인 관련 서류
⑥ 수급계좌 통장 사본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3)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8조의4)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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