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24세 이하출산/입양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필수)청소년 미혼 한부모(미혼모, 미혼부)에게 매월 생활비 50만원 지원
(선택) 긴급 의료비, 교육/취업 축하 · 격려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선정 기준
대한민국 국적의 24세 이하 미혼 한부모 및 임산부
- (1순위) 19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소득 무관, 전원 지원)
- (2순위) 20세 이상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 한부모(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수혜자 신청서를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www.forlife.or.kr),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이메일로 제출(vitavia1004@naver.com)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지원금 중단에 대한 고지 및 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통장사본(행복지킴이통장 등 압류방지통장 제외)
- (해당자)임신확인서(보건소/산부인과 발급가능)
- (해당자)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증명서(만 20세 이상 신청자 필수제출)
근거 법령
- 한부모가족지원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