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돌봄)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18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고립·은둔형 청소년의 ❶조기 발견, ❷방문 상담, ❸맞춤형 서비스, ❹자립 지원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운영
- (발굴) 행정데이터 연계‧분석, 지역사회 협력망, 온라인 홍보 등을 통해 고립·은둔 청소년 우선 선별 및 찾아가는 발굴·상담 실시
- (지원) 찾아가는 1:1 전문 상담, 학습 지원, 회복·치유 프로그램 제공 등 일상회복과 탈고립‧탈은둔을 위한 맞춤형 종합 서비스 지원
- (사후관리) 재은둔·재고립 예방을 위한 지속 사례 관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연계 자립·취업 지원 서비스 등 유관자원 연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9세~18세 연령의 고립・은둔 청소년 및 그 가족(보호자)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를 활용하여 대상자 판정 후, 고립형 또는 은둔형으로 위기 유형 분류
- (우선 지원 대상) 고립・은둔 고위험군인 학교 밖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시 19세~24세 연령의 청소년도 지원 가능하나 10대 학령기 청소년 우선 지원 필요
- (제외) 지적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회적 교류를 단절한 경우는 제외, 단 언어적 소통이 가능한 경우는 상담자의 판단 및 사례관리회의를 통해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음
신청 방법
청소년 또는 부모(보호자)가 센터 방문, 문자, 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신청 후 초기면접 과정에서 고립‧은둔 청소년 스크리닝 척도 및 심리정서‧환경 척도 등 추가 심리검사 실시하여 고립・은둔 유형 분류 및 지원 대상자 판별
근거 법령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6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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