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다문화가족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8~19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다문화가족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정서상담
-가정 내 문제, 학업, 교우관계 등 생활 전반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 제공, 필요시 센터 내 사업과 연계 지원
○진로설계
-초·중·고 학교급별 발달과정에 맞는 진로·취업 컨설팅 및 외부 전문기관 등에 연계하여 진로탐색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선정 기준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8~19세)
*세부 지원 대상: 다문화가족 자녀, 외국인가족 자녀, 난민가족 자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혹은 유선 문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다문화가족지원법(제10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