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200%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비 선지급제
- 개요: 양육비 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 등에게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제도
- 지원내용: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원(단, 양육비 채무자가 매월 지급해야하는 양육비 채무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18세까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선정 기준
○ 지원대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양육비 채권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이행 받지 못하였거나,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이행받은 양육비 월 평균액이 선지급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하였거나,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등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한 노력을 진행중이거나 종료한 경우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 신청
○ 우편: 양육비이행관리원(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부서)에 우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집행권원 관련 서류 일체(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또는 판결문 및 송달 확정 관련 서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양육비를 입금받기로 한 통장의 최근 3개월 내역서 등)
○ 양육비 이행확보 노력 증빙 서류(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 등 법원 결정문 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접수증명원 등)
○ 통장사본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서류
근거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6,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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