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양육비 관련 상담 및 양육비 청구‧이행확보 등을 위한 법률지원
○ 양육비 선지급제도 운영(신청‧심사선정‧양육비 선지급‧회수)
○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지원 및 양육비 이행여부 모니터링
○ 면접교섭서비스 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선정 기준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 및 조부모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 https://www.childsupport.or.kr
방문신청 :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24층,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 : 1644-6621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법률지원 : 법률지원의 종류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채권 추심지원 : 가. 양육비 채권 추심 위임장 1부,
나. 계좌번호가 적힌 통장 사본 1부
다. 양육비 채무에 관한 서류(판결정본, 양육비부담조서 등 집행권원에관한 서류를 말합니다) 1부
근거 법령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30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