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이용권문화/여가지원||이용권
- 소관기관
-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근거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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