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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전국(중앙·공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기타이용권문화/여가지원||이용권
소관기관
산림청 산림복지교육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기간 신청매년 12월 신청시기 알림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 - 산림복지전문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 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2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http://www.forestcard.or.kr) ○ 우편접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온라인 신청방법 - 접 수 처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www.forestcard.or.kr)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해당사항 없음 ② 가족신청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대리신청 : 위임장 1부 (신청인과 대리 신청인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우편 신청방법 - 접 수 처 :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 신청방법 :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② 가족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별지1 서식) 1부,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③ 대리신청 : 이용권 발급신청서(개인 별지1, 단체 별지2 서식) 1부, 위임장(별지3 서식) 1부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①「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②「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수당수급자확인서 ③「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④「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⑤「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근거 법령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