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서비스(일자리)
- 소관기관
-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5~34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① (인프라 제공) 청년 1:1 상담 등에 필요한 청년 친화적 공간 및 시설 등 인프라 제공
② (프로그램 제공) ▴초기상담을 통해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제안, ▴지역 청년의 일자리 상황 및 정주여건 등에 부합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설·제공
③ (후속지원) 관련 청년고용정책을 안내·홍보하고, 참여자 취업상태 등 관리
* 청년일경험지원, 청년도전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직업훈련)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청년카페]
15세 이상~34세 이하* 청년으로,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사업 수행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설정
(해당 기준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자치단체 조례 등에서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치단체별 목표인원의 30%까지 참여 가능)
선정 기준
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민간 운영기관과 컨소시엄을 체결하여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평가하여 선정
신청 방법
고용24 신청 및 주요 지자체별 청년카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3조)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3)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 고용정책 기본법(제12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25조)
-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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