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생계지원금 지급

매월 15만원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80세 이상중위소득 0~50%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생활수준조사결과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에게 매월 15만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80세 이상으로서 기준중위소득 50%이하 참전유공자 및 배우자(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정,),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와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본인과 선순위유족 * 참전유공자 배우자는 2026.3.17.부터 신청 가능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 중위소득 50%이하

신청 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생계지원금 지급신청서 1부 2. 소득재산신고서 1부 3.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사전 동의서 1부

근거 법령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의3)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