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제대군인일자리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200%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지원내용)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자 중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신청 방법
방문 :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법률구조신청서 1부(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비치)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1부
중 · 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1부 (보훈(지)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 발급)
주민등록표등본 1부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근거 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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