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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국가보훈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 지원

취업지원 대상자의 취업에 필요한 과정(과목)의 수강료 일부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6급이하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 채용시험 과목 수강 시 수강료 일부 지원 - 본인 실부담 수강료의 70% 지원하되,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지원과정확인: 관할 보훈(지)청,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취업지원제도 > 취업수강료 참고 ○ 신청대상: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신청 방법: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https://job.mpva.go.kr)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제출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 제출 * 단, 응시서류는 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관련 서류에 한정하여 인정 ○ 1인당 총 지원한도 및 연간지원한도 -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총 300만원 한도(연간 150만원 한도) - 유족 및 자녀: 총 150만원 한도(연간 75만원) ○ 주의사항 : 보훈(지)청에 사전 문의 후 지원대상여부, 한도액, 지원과정 등 필수 확인 - 국가보훈부 포함 타 기관(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등)으로부터 동일과정에 대한 지원을 받은 경우 별도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선정 기준

○ 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한 취업지원 대상자 중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 보훈관계법률에 따라 취업지원(가점취업, 보훈특별고용, 특별채용 등)을 받은 법정취업자는 지원 불가 - 연령별, 대상구분별 지원과정 상이함

신청 방법

○ 보훈(지)청 방문, 우편,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 신청한 수강료의 지급: ①~③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때부터 지급 가능 ① 취업능력개발비용(취업수강료)지원신청 건의 접수완료 ② 신청한 수강 과정의 수강진도율 80% 이상(단, 1년 이상인 패키지 과정과 온라인 과정은 별도 기준 적용) ③ 수강료 지급관련 서류 제출 -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급계좌 지정 동의서, 계좌사본,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 관련 서류로 한정)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지원신청시: ① 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 ② 서약서, ③ 수강료 영수증 등 수강 등록 관련 서류 ○ 지원과정 수강 완료 후: ① 수강완료 및 수강료 지원여부 사실확인서, ② 지급계좌 지정동의서, ③ 계좌사본, ④ 응시확인서류(해당 과정을 수강하여 응시한 채용 또는 자격 시험의 응시확인 서류로 한정)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1조, 제1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9조, 제1항)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9조의2, 제1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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