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생활안정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ㅇ 교육지원대상자의 과정별 최대 학습보조비 지급기간
1. 중학교(과정) : 6학기(이내) 2. 고등학교(과정) : 6학기(이내)
3. 2년제 대학(과정) : 4학기(이내) 4. 3년제 대학(과정) : 6학기(이내)
5. 4년제 대학(과정) : 8학기(이내) 6. 5년제 대학(과정) : 10학기(이내)
7. 6년제 대학(과정) : 12학기(이내)
ㅇ 지급액(연간)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중·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유공자 본인 및 자녀,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ㅇ대학에 취학중인 국가유공자(애국지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포함)
본인 및 전몰·순직·사망·행불자의 배우자
* 전몰군경·순직군경·전상군경·공상군경·재해부상·재해사망군경의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25세 미만인 사람자로 한정)
ㅇ「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 대상자로서 특수교육을 받는 교육지원대상자
선정 기준
- 중학생 124천원 - 고등학생 144~186천원 - 대학생 236천원 - 특수학교 534~718천원
신청 방법
학교소재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유선 확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7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5)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1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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