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이용시설이용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선정 기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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