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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국가유공상이자 등 교통시설 이용지원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시설이용시설이용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교통시설 이용 지원 - 버스, 지하철, 내항여객선, 열차 등 교통시설 이용 시 무료 또는 할인 * 수송시설의 종류, 지원대상 및 상이등급 등에 따라 할인율과 세부지원 내용이 다르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훈상담센터로 문의 ○ 지원 방법: 이용 시 신분증 제시 - 지하철: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 열차(고속철도 등): 상이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등록증 - 버스: 전국 시내버스 및 지하철 교통복지카드 이용 가능 (단 고속시외버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 내항여객선: 매표 시 국가보훈등록증 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선정 기준

애국지사, 국가유공상이자(1-7급), 5.18민주화운동부상자(1-14급)

신청 방법

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 국가보훈등록증 및 교통복지카드 발급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시내(농어촌)버스 :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도시철도(지하철):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 시외ㆍ고속버스, 철도, 국내여객선 등 : 국가보훈등록증 필요(지방보훈청 및 보훈지청에서 발급 신청 가능)

근거 법령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7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6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