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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전국(중앙·공통)

4·19혁명공로수당

국가유공자 등 보훈가족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보장되도록 보훈급여금 등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4.19혁명공로수당 월 지급액 : 501,000 원 ※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4・19혁명에 참가하여 건국포장을 받은 사람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