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과
- 지역
- 전국(중앙·공통)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상에 따라 112만 7,000원~326만 8,000원의 사망일시금 지급
● 독립유공자 본인(훈격별) : 112만 7,000원 ~ 326만 8,000원
● 독립유공자 유족(훈격별) : 112만 7,000원 ~ 226만 1,000원
● 상이군경(상이등급별) : 112만 7,000원 ~ 170만 4,000원
● 재일학도의용군 : 112만 7,000원
● 보상금지급대상 유족(보상금 종결시 ) : 112만 7,000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선정 기준
○ 보상금을 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또는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는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지급순위에 따른 유족(또는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
※ 보상금을 받고 있던 유족이 사망한 경우, 보상금 종결 시에만 지급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망진단서
2. 차순위자(배우자.배우자없는경우 자녀)의 사진
3. 가족관계증명서
4. 통장(기존 보상금수혜자 사망시에만 해당)
근거 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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