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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돌봄 · 전국(중앙·공통)

국가보훈대상자 자녀 등 양육지원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서비스서비스(돌봄)
소관기관
국가보훈부 복지서비스과
지역
전국(중앙·공통)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하국가보훈대상자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

선정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서

근거 법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6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