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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서울

구립 미술관 관람료 감면

미술관 관람료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람료 100% 감면) 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2. 보호자를 동반한 6세 이하의 어린이 3. 65세 이상의 사람 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보호자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1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15.「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 16. 학술연구 목적 및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1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관람료 50%감면) 1.「주민등록법」에 따라 종로구에 주소를 둔 사람 2. 「서울특별시 종로구 한복입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한복착용자

신청 방법

미술관 관람 시 증빙서류 제출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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