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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환경 · 서울

역사문화미관지구 내 한옥의 지방세 감면

한옥에 대한 감면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산세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한옥에 대한 감면 (역사미관지구내한옥, 서울시에 등록한 한옥 감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제4조(한옥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특화경관지구 내 또는「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등록된 한옥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기와·처마 및 문양 등이 한국 고유의 건축양식으로 건축된 단독주택·근린생활시설·노유자시설 및 관광휴게시설(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8.5.25., 2019.7.12., 2020.12.18.> 1. 주택:「지방세법」 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0.75를 적용 2. 토지 :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65를 경감. 다만, 건축물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부속 토지를 제외하며, 1구 내 한옥과 한옥 이외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로 나누어 계산하여 해당 토지면적을 산정한다. 3. 건축물 : 「지방세법」제1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25를 적용 [제목개정 2018.5.25.]

신청 방법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 내 한옥 또는 서울시에 등록된 한옥에 대하여 감면 적용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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