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 제공
○ 재가급여 :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목욕, 간호 등 제공, 주야간 보호센터 이용, 복지 용구 구매 또는 대여
○ 특별현금급여 : 지역, 천재지변, 신체ㆍ정신 등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울 경우 가족요양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분
신청 방법
○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구청에서 자격확인 및 승인
○ 각 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입소이용신청서,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복지용구 급여확인서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2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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