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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저소득 가구 이사비 지원

우리 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에게 이사비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중구 부동산정보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75%

무엇을 지원하나요

❍ 추진목적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이사비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우리 구 주거 안정에 기여 ❍ 사업기간: 2025.1. ~ 12.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부동산 복지 통합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주민등록초본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 이사비 영수증

근거 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5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