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1인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건강음료 주 3회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생계 의료 수급자중 만 65세이상 홀몸 어르신(용산구 주민)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서비스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
생계의료 수급자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