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사망위로금
- 지급조건 : 사망자가 용산구에 1년 이상 거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유족이 신청 가능
- 지급금액 : 2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위로금 : 용산구에 1년이상 거주하고 사망하신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군구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사망자가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 1부
(국가유공자증, 특수임무수행공로자증,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는 지방보훈청장의 확인서 등)
3. 신청자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본인확인 서류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