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세 이상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미혼모,미혼부 냉난방비 지원
- 지원대상: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성동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미혼모,미혼부 가구
- 지원내용: 1월~2월, 7월~8월 / 월별 2만5천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당해년도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기준에 적합한 성동구 거주 미혼모.미혼부 한부모가족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되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신청하시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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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