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에너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성동구민을 위한 실내공기질 대여 서비스
○ 대 상: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 대여물품: 실내공기질 측정기
○ 측정기 및 항목: (초)미세먼지, 이산화단소, 총휘발성유기화합물, 온습도
○ 대여기관: 성동구공유센터(행당동 6길 10)
○ 대여기간 및 비용: 최대 7일, 1천원(1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성동구민(생활권자 포함)
신청 방법
○ 공유센터 방문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전자정부법(제12조의2)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1.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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