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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성동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성동구 복지정책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지급 - 개인별 200,000원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망일 현재 성동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 2.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본 1부. 3. 사망자의 유족(배우자, 자녀 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1부. 5.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