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평등가족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정부24온라인신청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가구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75%한부모·조손가정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유급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 연 최대 80만 원 지원(1일 8만 원, 최대 10일)
· 단시간 근로자는 시간비례 지원
· 소정 근로시간 주 20시간 이하는 1일 4만 원 정액 지원
· 타 기관(고용노동부 등) 자녀양육 가족돌봄 휴가비 지원 대상자 제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5%이하 한부모가족 근로자 중 무급 자녀돌봄휴가 사용자
신청 방법
○ 온라인접수: 성동구청 홈페이지 > 성동참여 > 자녀돌봄휴가비 검색
○ 이메일접수: jeong2026@sd.go.kr
○ 방문 접수: 동 주민센터, 성동구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자녀돌봄휴가비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자녀돌봄휴가 확인서 또는 자녀돌봄휴가 확약서
○ 자녀돌봄 증명서류
- 가정통신문
- 입원확인서, 진단서
- 휴원증명서, 휴교통지서 등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2.02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