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감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에게 복지카드 발급 개인정보(성명, 주소, 사진)이 포함
- 응급시 필요한 연락처와 건강정보를 추가 기재
○ 광진구 내 사용지정 경로우대 업소별 이용요금 할인 등의 혜택
- 생일도래 1개월 전부터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가능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광진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신분증, 사진1매
근거 법령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제26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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