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행정·안전 · 서울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상해 사고 피해에 대한 지원

현금현금(보험)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간 신청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