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도시안전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보장기간 : 2025. 1. 1. ~ 2025. 12. 31. (12개월간)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상해사망 500만원 / 상해진단 위로금 35만원 한도/ 상해의료비 75만원 한도 /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100만원 한도 ( 자동차 사고부상등급표에 따라 지급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 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신청 방법
보험사로 팩스나 이메일 청구
팩스 : 0507-774-0662
메일: simin@siminins.co.kr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보험금 청구서
2.개인정보동의서
3.주민등록초본
4.통장 사본
5.초진기록지
6.상해사고진단위로금 청구 시- 4주이상 진단 확인서류 (진단서 , 소견서)
7.상해의료비 청구 시-진료비 영수증
근거 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4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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