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상담)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신청 방법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5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공인중개사법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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