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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면제

현금현금(감면)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여권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한 확인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감면·면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등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한 민원문서 발급 시 수수료 감면 또는 면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동대문구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확인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대상(예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에 따른 수급자 면제)

신청 방법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별도 구비서류 없음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3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