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상반기 모집 공고 시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9세 이상중위소득 0~200%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금액 : 140,000원~180,000원
- 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180,000원(본인부담금 20,000원)
- 중위소득 120% 이하: 160,000원(본인부담금 40,000원)
- 중위소득 140% 이하: 140,000원(본인부담금 60,000원)
○ 지원내용 : 이용자의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체력운동, 재활운동, 가동 가능한 신체기능 강화 운동 등 맞춤형 운동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소득 및 연령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구의 19세 이상
○ 자격기준 : 지체, 시각, 청각, 언어, 지적, 뇌병변, 자폐성, 안면, 정신장애인 (내부 기능 장애는 제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소지 동주민센터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공통 : 신분증
개별 : 소득재상 기준 확인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본인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표 등·초본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1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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