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관별 상이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8~39세구직자/실업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역내 일터와 청년을 매칭하여 청년에게 일경험 제공
○ 월 44시간 일경험(2개월 간), 월 44만원 교육비 지급, 상해보험 가입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노원구 거주 만 18세~39세 미취업 청년 40명
○ 선정기준
- 미취업청년, 취업취약청년, 고립은둔 청년, 1인가구 청년 중 희망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www.13center.kr
○ 방문 신청
- 노원청년일삶센터 : 노원구 동일로192길 74 (공릉동) 우은빌딩 8층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홈페이지 참조(사업별 상이)
근거 법령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