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노원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수권유족에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보훈명절위문금 지급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대상자 및 수권유족
○ 유족승계를 받지 못한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동 주민센터로 노원구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
○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 지급개시일 : 신청월을 수당지급 개시일로 함(단, 전입자는 신청월 전거주지 지급여부 확인후 미지급시 지급)
- 지급방법 : 수급자 계좌에 직접 입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유족증,유공자증)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 말소자 초본(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청시)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