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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보호대상아동 축하·위문금 지원

보호대상아동을 위해 연말위문금 등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17세 이하중위소득 0~50%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호대상아동 연말위문금 및 가정위탁아동에게 졸업축하금 지급 - 대상 : 연1회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 금액 : 시설보호아동(15천원/인), 가정위탁아동(20천원/인), 가정위탁아동졸업축하금(30천원/인) - 별도신청없이 지급기준일(당해연도 12월 중) 지급 처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호대상아동(시설보호아동, 가정위탁아동, 가정위탁아동고교졸업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별도 신청 불요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5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4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