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권이용권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중위소득 0~20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우선순위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신청 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①임신 확인증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근거 법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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