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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저소득 어르신 보행보조차 지원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보조차 지원(연1회, 8월~9월사이)

현물현물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기간 신청8월~9월 경 접수 예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대상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