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현물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어르신동행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간 신청8월~9월 경 접수 예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중위소득 0~50%
무엇을 지원하나요
○ 신체기능 악화로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차를 지원함으로써 보행의 편리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65세 이상 거동불편 저소득 어르신
1순위: 생계, 의료 수급자
2순위: 주거급여, 차상위수급자
3순위: 기초연금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신청
○ 지원방법: 연1회(8월~9월사이), 동주민센터 통해 전달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서 등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3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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