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보험)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장애인다자녀가구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마포구 내 등록장애인 자동 보험 가입(별도신청절차 없음, 타지역 전출시 자동해지)
- 보장내용: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제3자(대인·대물) 배상책임 보장
- 보장금액: 사고당 5천만 원 한도(자부담 없음),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 원 한도 ※ 총한도, 청구횟수 제한 없음
- 보험금 청구 방법: 피보험자 또는 법정 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신청 (청구시기: 청구사유 발생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방법
<사고발생 시 신고처리 절차>
- 보험금 청구 절차: 사고발생 -> 보험금청구 -> 보험사 심사 결정 -> 보험금 지급
- 상담 문의 및 청구처: 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휠체어코리아 유선 문의(☎02-2038-0828)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5.08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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