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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양천구민 자전거보험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사망, 상해 등) 보험 지원

기타기타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교통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대상
개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양천구민이 자전거 사고로 사망, 후유장해, 상해 등을 입었을 경우 / 벌금, 변호사선임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필요할 때 보장받을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험대상: 양천구 주민등록 구민 ○ 청구기간: 사고일로부터 3년 ○ 보장범위 및 내역 - 사망: 자전거사고로 사망한 경우(15세미만자 제외) [1,000만원] - 후유장해: 자전거사고로 3~1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 상해위로금:자전거 사고로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4주미만 제외) [4주이상 20만원 / 5주이상 : 30만원 / 6주이상: 40만원 / 7주이상: 50만원 / 8주이상: 60만원] - 입원위로금: 자전거사고로 6일이상 입원한 경우 [20만원(주수 관계없이 6일이상 입원)] - 벌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0만원 한도] - 변호사선임비용: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200만원 한도]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망케하거나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공소제기되어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14세 미만자 제외) [3,000만원 한도]

신청 방법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보험사에 팩스 등으로 접수

구비 서류

제출 서류

(상해 기준) - 보험금 청구서 -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 자전거사고 입증서류 택 1(병원초진차트, 응급실기록지, 교통사고사실확인원, 119응급구조증명서 중 택1) - 병원진단서 - 입퇴원확인서(6일이상 입원, 미해당시 제외) - 주민등록초본(사고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첨부)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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