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복지정책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국가보훈대상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 보훈예우수당
- 목적 : 국가유공자(유족)의 복지향상 및 자긍심 고취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선순위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및 본인계좌 입금
- 지급액 : 월 7만원
○ 사망위로금
- 목적 : 사망한 국가유공자 추모 및 유족 위로
- 지급대상 :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국가유공자의 유족
- 신청 및 지급방법 : 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및 유족 계좌로 입급(단,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지급액 : 200,000원
○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 목적 : 저소득 국가유공자(유족)의 풍족한 명절을 지원하고 보훈의 달을 기리기 위함
- 지급대상 : 지급월 기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지급액 : 20,000원/회(설, 추석, 보훈의달 3회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훈예우수당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사망위로금 :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명절·보훈의 달 위문금: 국가유공자법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 유족 중 보훈단체장이 추천한 자
- 본인 및 유족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순직군경, 전(공)상군경, 무공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희생자(행방불명자), 특수임무사망·부상·공로자(행방불명자)
- 본인 :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보훈예우수당(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사망위로금(사망한 국가유공자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단,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구비 서류
제출 서류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2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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