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기타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직접입력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5세 이상장애인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구로구 전입 시 자동가입되며, 전출 시 자동탈퇴 처리)
- 보장금액 : 사고당 5천만원 한도(본인부담금 5만원)
- 보장범위 : 전동보장구 운행 중에 발생한 제3자의 대인, 대물 배상 책임
- 보험사 : DB손해보험(휠체어코리아닷컴 02-2038-0828, ARS 1번)
- 보험금 청구 :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등록장애인 및 65세 이상 노인 중 전동보장구 이용자
신청 방법
- 유선 접수 : 02-2038-0828(휠체어코리아닷컴), ARS 1번
구비 서류
제출 서류
보험사와 상담 후 필요서류 안내
본인확인 서류
주민등록 등본 등
공무원 확인 서류(제출 생략 가능)
주민등록 등본 등
근거 법령
- 장애인복지법(제9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9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