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복지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기한 확인장수어르신의 생일이 속한 달에 자동지급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대상
- 개인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95세 이상
무엇을 지원하나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지원금액: 연령별 차등지원(연 1회)
- 95세~99세: 50,000원
- 100세 이상: 100,000원
○ 지원방법: 동주민센터에서 대상 어르신의 거주여부 등을 확인 후 생일이 속한 달에 계좌로 지원금 입금(별도 신청절차 없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관내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실제 거주하는 95세 이상 어르신
- 사망, 전출, 국외 거주 제외
- 장기입원자 인정
- 2021년부터 대상자 확대(100세 이상→95세 이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8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