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현금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 지역
- 서울
- 신청기한
- 상시 신청상시신청
- 신청방법
-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 대상
-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2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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