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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 서울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지원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현금현금
소관기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여성과
지역
서울
신청기한
상시 신청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 방문신청
대상
개인 · 법인/시설/단체

이런 분을 위한 지원이에요

만 6~12세

무엇을 지원하나요

○ 동작구 보호아동 명절 위문금 및 자립수당 지원 - 지급시기 : 설날, 추석, 상시 - 지급금액 : 시설아동(5만원씩 총2회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10만원씩 총2회 지급) /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월 50만원, 자립지원수당 월20만원, 상해보험료 월1만원 지원 - 지급방법 : 시설아동은 시설 개별 후원계좌로 지급, 자립지원시설 및 가정위탁아동은 아동명의계좌로 지급 (※위탁아동 중 본인 소유의 계좌가 없는 아동은 위탁보호자의 계좌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동작구 보호대상아동(생활복지시설, 자립지원시설, 가정위탁)

신청 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직권 지급 ○ 관할 동주민센터 - 본인 또는 대리인

구비 서류

제출 서류

해당없음

근거 법령

  • 아동복지법(제38조)
  • 아동복지법(제4조)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공공데이터포털) · 2026.04.27 기준

본 사이트는 정부24·보조금24 공공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정보제공 서비스이며, 지원금 신청을 대행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게재된 지원 대상·금액·기한은 공고 변경에 따라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자격과 조건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공고(정부24 원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